우리 제품 판매 페이지, 10분 자가 점검표
판매 페이지는 한 번 올리고 나면 다시 잘 안 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올린 뒤에 생깁니다. 리셀러가 예전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, 제품을 리뉴얼했는데 상품정보 표는 예전 제품 그대로 남아 있는 식입니다.
아래 다섯 가지는 저희가 판매 페이지를 볼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. 제품 하나, 페이지 하나라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.
1. 효능 문구가 식약처에 등록된 것인가요?
"미백", "주름개선", "자외선 차단"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하거나 심사받은 제품만 쓸 수 있습니다.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등록된 효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페이지 문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.
"톤업"이나 "브라이트닝"으로 쓰던 문장이 어느새 "미백 효과"까지 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.
2. 상품정보 표 11칸이 다 차 있나요?
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팔 때는 11가지를 적어야 합니다. 용량, 제품 주요 사양, 사용기한, 사용방법,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, 제조국, 전성분, 기능성 심사 여부, 사용할 때 주의사항, 품질보증기준, 소비자상담 전화번호입니다.
3. 전성분이 원본과 같은가요?
자사몰의 전성분과 판매처 페이지의 전성분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. 리뉴얼 전 목록이나 다른 제품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4. 숫자로 된 효능에 근거 자료가 있나요?
"만족도 99%", "보습력 몇 % 개선" 같은 숫자는 그 숫자를 증명할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(화장품법 제14조). 자료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. 담당자가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세요.
5. 화장품에 쓸 수 없는 말이 없나요?
질병 이름과 효과를 같이 쓰는 말(가려움 완화, 염증 진정, 여드름 치료 같은 것), 의사나 약사, 병원이 추천한다는 말은 화장품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(화장품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).
지금 공개된 화장품 광고 처분의 절반 넘게가 이 경우입니다. 공개 처분 198건을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, 판매처마다 다시 보세요
저희가 화장품 브랜드 10곳의 판매 페이지 1,232쪽을 확인했더니, 49.8%에서 근거 확인이 필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. 위반 판정이 아니라, 시험 자료나 보고번호가 있으면 문제없는 "확인 필요" 단계입니다.
한 브랜드는 확인한 페이지의 83%가 자사몰 밖에 있었습니다. 판매처가 10곳이 넘으면 이 점검을 수십 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
판매처가 많다면, 이 점검을 대신해 드립니다
대표 제품 하나, 판매처 페이지 전부를 글과 상세 사진 속 글자까지 읽고 결과표로 드립니다. 4.9만 원, 이틀이면 됩니다.
간단 검진 신청하기기준: 화장품법 제13조 ·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,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(화장품). 49.8%와 83%는 2026년 10월 BYTEME 감사 기준이며 브랜드 이름은 가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