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공개 중인 화장품 행정처분 198건, 무엇이 걸렸나
식약처는 화장품 행정처분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합니다.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공개 중인 198건(처분일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)을 한 건씩 열어, 위반 내용과 근거 조항으로 나눠 봤습니다.
198건 중 137건이 광고 문제였습니다
나머지는 등록한 주소에 시설이 없는 경우가 45건, 포장이나 라벨 표시 문제가 5건, 그 밖이 11건이었습니다. 화장품 처분 열 건 중 일곱 건이 "무엇을 만들었나"가 아니라 "어떻게 말했나" 때문이었습니다.
광고 처분은 모두 브랜드가 받았습니다
광고 처분 137건은 모두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즉 제품의 이름을 걸고 파는 회사가 받았습니다.
그 제품의 광고를 몇 달 멈추는 처분이 대부분입니다
137건 중 136건이 회사 전체가 아니라 해당 품목에 내려졌고, 135건이 광고업무정지였습니다. 정지 기간은 3개월이 66번으로 가장 많았고, 2개월 51번, 4개월 21번, 6개월 2번이었습니다. 한 건에 품목이 둘이면 둘로 셌습니다.
가장 많이 걸린 말은 "의약품처럼 보이는 말"입니다
| 무엇이 걸렸나 | 137건 중 |
|---|---|
|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| 81건 (59%) |
|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말 | 51건 (37%) |
| 확인되지 않은 효능,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말 | 16건 (12%) |
| 의사, 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말 | 13건 (9%) |
|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보이는 말 | 7건 (5%) |
| 근거 없는 경쟁상품 비교 | 3건 (2%) |
식약처가 공개한 위반 내용에는 실제 문구가 적힌 건도 있습니다. 한 세정용 워시 제품은 "피부 가려움 80% 완화", "염증성 질환의 진정제로 사용될 수 있다", "상처 재생" 같은 문구로 광고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. 가려움, 염증, 상처처럼 몸의 증상이나 질병을 고친다고 읽히는 순간 의약품 오인이 됩니다.
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?
- 내 페이지에 질병이나 증상 이름(가려움, 염증, 여드름, 아토피, 상처)이 효과와 함께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. 처분의 59%가 여기서 나왔습니다.
- "임상", "% 개선" 같은 숫자 문구는 시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자사몰만 보면 안 됩니다. 처분은 브랜드가 받지만, 문구는 판매처 페이지에도 똑같이 퍼져 있습니다.
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은 10분 자가 점검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한계도 적어 둡니다
- 공개 기간이 끝난 처분은 목록에서 빠지므로, 1년 치 전부가 아니라 지금 공개 중인 198건 기준입니다.
- 분류는 식약처가 적은 근거 조항과 위반 내용 글자로 나눴습니다. 한 건이 여러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이런 문구가 판매처 어디에 있는지 찾아 드립니다
판매 페이지를 판매처까지 모두 읽고, 고칠 곳과 고칠 사람을 결과표로 정리해 드립니다. 대표 제품 하나는 4.9만 원, 이틀이면 됩니다.
간단 검진 신청하기출처: 의약품안전나라 행정처분정보(화장품), 2026년 10월 15일 공개 목록 198건과 건별 상세(업종, 위반내용, 처분사항, 근거법령). 업체와 제품 이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.